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 중소기업 월 최대 60만원 혜택

재택근무 허용했더니 회사에서 돈을 준다고요? 주 1회만 허용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님들께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실제 받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주 1회만 유연근무를 허용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이 2배로 증가합니다.

📌 출처: 정부24, 일생활균형


📌 핵심 요약

일반 근로자 월 최대 30만원 | 육아기 근로자 월 최대 60만원 | 주 1회만 허용해도 신청 가능

고용24 웹사이트의 기업지원 메뉴 중 '유연근무' 카테고리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2025년 사업 참여 신청 링크가 표시된 페이지.




신청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 변경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 관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 화면.


선택근무제 추가 요건: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 명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시차출퇴근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소정근로시간에서 출퇴근 시각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중소·중견기업 대상 | 주 35~40시간 근무 | 전자방식 근태관리 필수 | 피보험자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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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총정리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단위 활용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이 기존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지원금액:

• 월 4일~7일 활용:15만원 (육아기 근로자 30만원)

• 월 8일~11일 활용:20만원 (육아기 근로자 4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30만원 (육아기 근로자 60만원)


시차출퇴근 지원금액 (육아기 근로자만 해당):

• 월 6일~11일 활용: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40만원


선택근무 지원금액: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육아기 근로자 60만원)


연간 지원금액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대 36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일반 근로자 연 최대 360만원 | 육아기 근로자 연 최대 720만원 | 활용횟수 따라 차등 지급




유연근무 4가지 유형

유연근무 장려금은 4가지 유형의 근무방식을 지원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 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 | 회사별 맞춤 선택 가능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유연근무를 선택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세요.

2단계: 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다음 달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3단계: 제도 도입 및 활용

승인 후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전자적 근태관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단계: 지원금 신청

근로조건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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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고용24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 심사 → 제도활용 → 3개월마다 지급신청 |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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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활용 요건 완화: 기존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주 1회만 허용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기 지원금 2배 증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 시차출퇴근 대상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육아기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추가: 근태관리 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용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주 1회만 허용해도 OK | 육아기 지원금 2배 | 인프라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모든 유형 필수)

• 선택근무제 추가서류: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 재택·원격근무 추가서류: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전자적 근태관리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기업만 제출: 심사 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 확인서


지원금 지급신청 시에는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필수 | 근로계약서 작성 | 3개월마다 지급신청서 제출




실제 활용 성공 사례

IT컨설팅 업체 대교CNS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고질적인 IT 업계 인력난을 극복하며 지원자 수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중 97%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핵심 요약

도입 기업 97% 긍정 평가 | 인재 확보 효과 10배 | 만족도 92.8%




인프라 구축비 추가 지원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이나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유연근무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원 기준으로 3년치 지원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한 시설 및 장비만 지원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청 후 구축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근태관리·보안시스템 최대 2천만원 | 투자비 50~80% 지원 | 신청 후 구축해야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허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월 4일 이상만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육아기 근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자에 해당하며,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Q3.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월마다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자적 근태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전자적 근태관리가 어려우면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Q7. 지원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시차출퇴근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출퇴근 시각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되,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확인했나요?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전자적·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과 장소를 명시할 준비가 되었나요?

✅ 선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나요?

✅ 고용24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준비는 완료했나요?

✅ 3개월마다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했나요?


⚠ 중요한 내용: 사업계획서는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승인 이전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요약

7가지 필수 확인사항 | 사전 승인 필수 |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 3개월 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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