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월 200만원 신청 가이드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매달 최대 220만원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 | 주 15~35시간 근무 | 최대 3년 사용 가능 | 매달 급여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24 메인 화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버튼이 강조된 모습.




신청 자격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격 정보 화면. 만 12세 이하 자녀와 고용보험 30일 이상 사용 조건이 상세히 설명됨.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근무 기간: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제도 사용을 신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핵심 요약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30일 이상 단축 사용 | 주 15~35시간 근무 | 초6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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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원 금액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단축된 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20만원, 하한액 월 55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구체적인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5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라면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나머지 15시간 단축분은 80% 기준으로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됩니다.


⚠ 주의사항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핵심 요약

최대 월 220만원 지원 | 단축 시간에 비례 계산 | 최초 5시간은 100% | 나머지는 80% 지급




사용 가능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우별 사용 가능 기간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만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9개월 × 2배 = 18개월, 기본 1년 + 18개월 = 최대 2년 6개월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12개월 × 2배 = 24개월, 기본 1년 + 24개월 = 최대 3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회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기본 1년 사용 | 육아휴직 미사용 시 2배 가산 | 최대 3년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

모바일 앱: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 이용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별지 제102호 서식)

근로조건 확인 증명자료: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수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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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이직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일부터 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다른 일을 하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급여가 중단됩니다.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일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내용

단축 기간 중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다음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이직 시 급여 중단 |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시 제한 | 부정 수급 시 지급 중단 | 변동사항 신고 필수




사업주 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정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핵심 요약

대체인력 월 120만원 지원 | 업무분담 월 20만원 지원 | 중소기업 대상 | 파견근로자도 인정




근로조건 및 복귀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복귀 보장: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불이익 처우 금지 | 원 직무 복귀 보장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조건 서면 작성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아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과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4.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월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고,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당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쌍둥이를 키우는 경우 기간이 늘어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어, 첫째 육아 시 1년, 둘째 육아 시 또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Q7. 월급이 줄어드는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되면 4대보험료도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에 단축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8. 중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날부터는 급여가 중단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인지 확인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받기

단축 시작 1개월 후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와 서면 합의)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마감일 확인

이직이나 다른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확인하여 최대 기간 계산


⚠ 주의사항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주세요. 매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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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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