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지원 2025 신청방법

아이를 갖고 싶은데 치료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기가 부담스러우셨나요?

2025년 2월부터 연간 6일로 늘어나고 2일 유급까지 보장되는 휴가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지금부터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지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6일 유급지원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을 받아야 할 때 회사에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3일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연간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처음 2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는 경우 각자 연간 6일씩 총 1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핵심 요약

연간 6일 휴가 | 최초 2일 유급 보장 |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 | 2025년 2월 23일 시행

고용노동부 난임치료 휴가 제도 지원 내용 안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함을 안내하는 자료.




신청 자격 조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별한 소득 조건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 여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치료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분이면 됩니다.

• 증빙 서류: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주의사항: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의학적 시술 당시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만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모든 근로자 가능 | 의료기관 확인서 필요 | 시술 당시만 인정 | 준비단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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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와 유급기간

연간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나머지 4일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치료 때 2일, 두 번째 치료 때 3일, 세 번째 치료 때 1일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범위 내에서 매년 6일이 발생합니다.

• 유급 2일: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필요에 따라 1일씩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 부부 합산: 부부 각자 6일씩 총 12일 사용 가능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일부 휴가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된 6일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 전 1일을 사용했다면 5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연간 6일 부여 | 최초 2일 유급 | 1일 단위 분할 가능 |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




정부 지원금 상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정부에서 유급 2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원 금액: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되 상한액은 160,760원입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보험 조건: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하루 10만원인 근로자라면 2일 20만원 전액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5만원이라면 2일 30만원 중 상한액인 16만760원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줍니다.


📌 핵심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 100% 지원 | 상한액 160,760원 | 고용보험 180일 이상





신청 방법 절차

휴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급여 지원은 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단계: 휴가 신청

• 신청서 작성: 사용하려는 날짜와 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 증빙서류: 의료기관 확인서나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회사 제출: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당일 신청: 급하면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단계: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관할 고용센터

• 대위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일괄 신청: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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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 확인서 첨부 | 휴가 후 고용센터 신청 | 대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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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휴가 사용 여부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병명이나 치료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는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보호 대상: 난임치료 사실, 치료 방법, 시술 일정 등 모든 관련 정보

• 의무 주체: 사업주와 휴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부터 즉시 적용


만약 회사에서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 근로자 동의 필수 | 2024년 10월 시행 | 위반 시 제재




불이익 처우 금지

회사는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지 행위: 해고, 징계, 승진 누락, 임금 삭감, 인사 불이익

• 정당한 권리: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 위반 시: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제 방법: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동일한 규정입니다.


⚠ 주의사항: 시기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불이익 처우 금지 | 과태료 500만원 | 시기 변경 시 협의 필수 |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법 시행 전에 이미 3일을 다 사용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어서 시행 전에 3일을 사용했더라도 연간 6일 기준으로 3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Q2. 남성 근로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성별 구분 없이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연간 6일씩 총 1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정부 지원금은 대기업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대기업은 유급 2일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5. 배란유도 주사를 맞으러 가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A.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실제 시술 당시와 시술 직후 안정기만 인정됩니다.

Q6. 당일 갑자기 치료를 받게 됐는데 당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에는 제한이 없어서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Q7. 회사에서 시기 변경을 요청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기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Q8.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휴가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급여 지원은 받을 수 없고, 유급 2일분 임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이 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는 검색 화면. 지역(시도, 시군구) 및 센터명을 입력하여 고용센터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줌.


✅ 연간 6일 휴가, 최초 2일 유급 확인

✅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 예정일 명기된 서류 발급

✅ 회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중소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확인

✅ 휴가 후 1~12개월 내 고용센터 급여 신청

✅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 확인

✅ 불이익 처우 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 부부 합산 최대 12일 활용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이 지원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상담센터(1551-9811)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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