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꾸준히 저축해서 1,440만원을 받으려고 가입했는데, 중간에 조건 놓쳐서 지원금 다 날아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최대 30만원을 매칭해주는데, 유지 조건을 놓치면 환수해지로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하는 조건과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해야 할 때 손해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정보
| 가입 기간 | 3년 (특례 시 최대 5년) |
| 정부 지원금 | 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 |
| 필수 유지 조건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10시간 + 계획서 제출 |
| 중도해지 시 |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 (지원금 환수)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예요.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이죠.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한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매월 본인 10만원에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해줘요. 3년 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은 매월 본인 10만원에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해줘요.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일하는 저소득 청년 대상 | 3년간 매월 저축 시 정부 매칭 | 최대 1,440만원 수령 가능 | 2025년 소득 상한 250만원으로 확대
| 1440만원! 내 지원금 지키는 법 |
반드시 지켜야 할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해요. 하나라도 놓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지속적인 근로활동: 가입일부터 만기 해지 시까지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해야 해요. 퇴사하거나 실직하면 바로 적립 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유지 기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해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도 지급해지 대상이 됩니다.
• 매월 저축금 납입: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최소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그달 정부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교육 10시간 이수: 가입 기간 3년 내에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만기 시 미이수하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년 만기 도래 후 해지 신청 시 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거비, 창업자금, 교육비 등 자립 용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근로활동 지속 필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격 확인 방법
1. 자산형성포털 접속 후 로그인
2. 마이페이지에서 가입정보 확인
3. 저축현황 메뉴에서 매월 적립 확인
4. 교육관리 메뉴에서 이수 시간 확인
5. 주민센터 방문해서 소득 유지 여부 확인
적립 중지 제도 활용법
퇴사하거나 실직하면 무작정 방치하면 안 돼요. 적립 중지 제도를 신청하면 계좌를 살릴 수 있거든요.
| 계좌 유지, 적립 중지 활용하세요! |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도 쌓이지 않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취업하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의 경우엔 특례가 적용돼요. 최대 2년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치만 매칭되니 참고하세요.
⚠ 주의사항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돼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입대나 육아휴직 등으로 적립 중지(2년)를 신청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꼭 신청해야 해요. 미신청 상태로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되면 환수해지됩니다.
📌 핵심 요약
실직 시 적립 중지 신청 필수 | 일반 사유 최대 6개월 | 군입대·출산·육아 최대 2년 | 미신청 시 12개월 미납으로 환수해지
중도 해지 환수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대부분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해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죠.
| 해지 NO! 적립 중지로 손실 최소화 |
중도 해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환수해지와 지급해지인데, 대부분은 환수해지에 해당합니다.
• 환수해지 사유: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 요청, 교육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이 해당돼요. 이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전액 국고 환수됩니다.
• 지급해지 사유: 소득 상한 초과가 대표적인 예예요.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중도 지급해지 대상이 돼요. 이 경우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하면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수 사례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씨(29세)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2년 차에 퇴사했어요. 적립 중지를 신청해야 하는데 몰랐고, 5개월 동안 저축도 안 했죠. 결국 6개월이 넘어서 알아보니 이미 환수해지 예정 상태였어요. 본인이 납입한 240만원과 소액의 이자만 받고, 정부 지원금 720만원은 날아갔습니다.
⚠ 중요한 내용
압류 및 가압류가 등록되면 계좌가 자동으로 중도해지돼요.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알려주는데, 압류 해지가 어려우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저축 부담, 잦은 이직 등)은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핵심 요약
환수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 | 지급해지는 소득 상한 초과 등 예외 사유 | 압류·가압류 시 자동 중도해지 | 단순 사정은 인정 안 됨
중도 해지 신청 방법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해요. 2025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해지신청 메뉴를 찾으세요.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지 승인이 나면 1~3 영업일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 납입금과 이자가 들어와요.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 상한 초과 등으로 지급해지를 받으려면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 핵심 요약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해지 승인 후 1~3일 입금 | 지급해지는 교육 이수 필수
📱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마이페이지 클릭
3. 해지신청 메뉴 선택
4. 해지 사유 선택 및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이자 계산과 손실 최소화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자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적죠.
이자는 단리 방식으로 계산돼요. 납입 원금 × 중도해지 이율 × 적립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15.4% 이자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기준 이자율이 2.0%라면, 1년 미만 해지 시에는 1.0% 미만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실질 손실이 커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 적립 중지 활용: 일시적으로 저축이 어렵다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하세요. 해지보다 훨씬 나아요.
• 가입 기간 연장: 군입대나 육아휴직 등 특례 사유가 있다면 2년간 적립 중지를 신청해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세요.
• 교육 미리 이수: 지급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 10시간을 미리 다 들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급하게 듣기 힘들어요.
📌 핵심 요약
중도해지 이율 적용 | 단리 계산 방식 | 1년 미만 해지 시 손실 큼 | 적립 중지 제도 먼저 활용 | 교육 미리 이수 권장
재가입과 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회만 신청 가능한 제도예요. 하지만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재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능해요. 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한 번도 안 받고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 신규 가입해야 해요.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한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지원금 미수령 중도해지자 재가입 가능 | 유사 지자체 사업 중복 불가 | 청년도약계좌는 동시 가입 가능 |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
핵심 체크리스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 매월 22일까지 10만원 이상 저축: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편해요.
✅ 근로활동 지속 유지: 퇴사 예정이라면 적립 중지 신청 준비하세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급여 인상 시 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세요.
✅ 교육 10시간 틈틈이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 자금사용계획서 미리 준비: 만기 6개월 전부터 어디에 쓸지 계획하세요.
✅ 적립 중지 제도 숙지: 실직 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알아두세요.
✅ 압류 방지: 채무가 있다면 먼저 정리하세요.
✅ 주소·연락처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교육 안내 문자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찾는 방법
1. 본인 주소지 확인
2. 위 버튼 클릭해서 관할 센터 검색
3.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확인
4. 방문 전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5. 신분증 지참하고 센터 방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도 해지하면 언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지 승인 후 1~3 영업일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 납입금과 이자가 지급돼요. 정부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퇴사했는데 적립 중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적립 중지를 신청하세요. 6개월 안에 재취업하면 계좌를 살릴 수 있어요. 12개월 누적 미납 전에 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Q3.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무조건 해지되나요?
아니요, 중도 지급해지 대상이 돼요.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환수되는 건 아니에요.
Q4. 교육을 못 들었어요. 만기 때 들어도 되나요?
가입 기간 3년 내에만 들으면 되니 만기 때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기 직전에 몰아서 들으면 힘드니 틈틈이 듣는 걸 추천해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Q5.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군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입대 예정자는 적립 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치만 매칭됩니다. 반드시 군입대 전에 지자체에 신청하세요.
Q7. 본인 적립금을 10만원보다 더 많이 넣으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본인 적립금은 월 10만원~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만원 기준으로 매칭돼요. 더 넣어도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Q8.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가 등록되면 계좌가 자동으로 중도해지돼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