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밀려오는 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신가요?
2026년부터 소득인정액 1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하라면 최대 38만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2026년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나라에서 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매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지고 있어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드려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월세·집 수리비 지원
2026년 신청 자격
2026년에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01만 5,660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인정액 257만 2,337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 5인 가구: 소득인정액 362만 7,225원 이하
• 6인 가구: 소득인정액 410만 6,857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월급에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계산해서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 주의사항: 2025년 대비 선정기준이 1인 가구 기준 약 8만원 이상 인상됐어요. 작년에 조금 부족해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핵심 요약
1인 가구 123만원 기준 | 2025년 대비 8만원 인상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환산액
💡 온라인에서 30초 확인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모의계산 메뉴 클릭
3. 가구원수와 소득·재산 입력
4.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즉시 확인
2026년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사시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지원하는데, 1급지가 가장 높고 4급지가 가장 낮아요.
• 1급지 (서울): 월세가 비싼 지역이라 지원금도 높아요
• 2급지 (경기·인천 일부):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에요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등): 대도시권이 포함돼요
• 4급지 (그 외 지역): 나머지 모든 지역이에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 1인 가구: 1급지 38만원 | 2급지 30만원 | 3급지 24만원 | 4급지 20만원
• 2인 가구: 1급지 43만원 | 2급지 34만원 | 3급지 27만원 | 4급지 23만원
• 3인 가구: 1급지 52만원 | 2급지 41만원 | 3급지 32만원 | 4급지 28만원
• 4인 가구: 1급지 60만원 | 2급지 48만원 | 3급지 37만원 | 4급지 32만원
• 5인 가구: 1급지 63만원 | 2급지 51만원 | 3급지 39만원 | 4급지 33만원
• 6인 가구: 1급지 66만원 | 2급지 54만원 | 3급지 42만원 | 4급지 35만원
2025년 대비 급지별로 1만 7천원~3만 9천원 올랐어요. 서울 1급지 1인 가구는 1만 9천원이 인상됐고, 6인 가구는 최대 3만 9천원까지 인상됐답니다.
⚠ 주의사항: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인데 월세가 25만원이면 25만원만 받으세요.
📌 핵심 요약
서울 1인 최대 38만원 | 서울 6인 최대 66만원 | 2025년 대비 최대 3.9만원 인상
지원금 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월세)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
자기부담분 계산 방법은 이래요.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실제 계산 사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김○○씨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에요. 월세는 35만원을 내고 있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82만원)보다 높으니 자기부담분이 생겨요.
자기부담분 = (100만원 - 82만원) × 30% = 5만 4천원
실제 지급액 = 35만원 - 5만 4천원 = 29만 6천원
📌 핵심 요약
생계급여 기준 이하 전액 지원 | 초과 시 30% 자기부담 | 최소 1만원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주거급여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법 2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월세 사시는 분)
• 통장사본 (급여 받을 계좌)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최근 취업했거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엔 소득 증빙 서류를 챙겨가시면 좋아요.
처리 절차
1.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2. LH공사 주택조사 (임차가구는 임대차 관계 확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
3.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4.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 주의사항: LH공사에서 주택조사 연락이 오면 꼭 응해야 해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30일 이내 결정 | 매월 20일 지급
💻 온라인 신청 간단 가이드
1. 복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
2.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3. 주거급여 선택 후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문자로 접수 확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집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보수 (3년 주기): 487만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5년 주기): 863만원 (오급수 설비, 난방 설비 등)
• 대보수 (7년 주기): 1,473만원 (지붕, 기둥, 내력벽 수리 등)
집 상태를 평가해서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져요. LH공사에서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한 수리 항목을 결정해요.
📌 핵심 요약
경보수 487만원 | 중보수 863만원 | 대보수 1,473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6년에도 계속되는 제도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요.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
• 조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별도 지급
예를 들어 부모님은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거나 취업해서 따로 살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19~30세 미만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 | 1인 가구 기준 별도 지급
주의사항 및 팁
주거급여를 받으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에요.
⚠ 주의사항 1: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돼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눠 월세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약 13만 3천원이에요.
⚠ 주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이면 지급이 안 돼요. 가족이나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 주의사항 3: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받은 급여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 경험 기반 팁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임대차계약서예요. 계약서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집주인 도장도 꼭 있어야 해요. 구두 계약이나 메모는 안 되니 꼭 정식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 유용한 팁 1: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유용한 팁 2: 주거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 유용한 팁 3: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신청이 더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어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8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각 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요.
Q3. 전세 살아도 주거급여 받나요?
전세는 월세가 0원이기 때문에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매우 적어요.
Q4.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은 집에 살면 안 되나요?
같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지만 같은 가구로 인정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져요.
Q5. 주거급여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돌려주지 않아요. 주거급여는 융자나 대출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에요. 다만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변동사항을 신고 안 했을 때는 환수될 수 있어요.
Q6. 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차량도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되고요.
Q7.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8만원인데 월세가 45만원이면 38만원까지만 받으세요.
Q8.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돼요. 다만 LH공사 주택조사 일정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한 달 정도 보시면 돼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
✅ 임대차계약서가 있는가? (집주인 도장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가?
✅ 급여 받을 통장 준비했는가?
✅ LH공사 주택조사 일정 잡을 준비됐는가?
📞 전화 상담 이용 팁
1.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준비
2. 가구원 수와 월세 금액 메모
3. 평일 오전 시간대 이용 추천
4. 상담원 연결 시 "주거급여 신청 문의"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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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2025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됐어요.
월세 부담으로 힘드신 분들, 집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