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 부담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고 주거비 걱정이 끊이지 않으시나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로 월 최대 66만 7,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 임차급여: 월세, 전세 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의 노후 시설 수리비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본인 계좌 직접 입금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핵심 요약
정부지원 주거비 복지제도 |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는 수선비 지원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신청 자격 조건
임차료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871,106원 이하
⚠ 주의사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평가기준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됩니다.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재산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핵심 요약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가능 | 4인 가구 기준 약 293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과 재산 모두 평가
지역별 지원 금액
임차료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1급지(서울)가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4급지(그 외 지역)가 가장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고,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받습니다.
🏦 1급지 (서울)
• 1인 가구: 월 352,000원
• 2인 가구: 월 395,000원
• 3인 가구: 월 470,000원
• 4인 가구: 월 545,000원
• 5인 가구: 월 564,000원
• 6인 가구: 월 667,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1인 가구: 월 281,000원
• 2인 가구: 월 314,000원
• 3인 가구: 월 375,000원
• 4인 가구: 월 433,000원
• 5인 가구: 월 448,000원
• 6인 가구: 월 531,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가구: 월 228,000원
• 2인 가구: 월 254,000원
• 3인 가구: 월 302,000원
• 4인 가구: 월 351,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월 191,000원
• 2인 가구: 월 215,000원
• 3인 가구: 월 256,000원
• 4인 가구: 월 297,000원
✨ 전세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33,333원 + 10만원 =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 핵심 요약
서울 6인 가구 최대 66만 7천원 | 경기·인천 6인 가구 53만 1천원 | 실제 임차료 기준 지원 | 전세 보증금도 월세 환산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모두 가능
• 전화 문의: ☎1600-0777
📈 심사 절차
• 1단계: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 3단계: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4단계: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 매월 20일 지급 | LH 주택조사 필수 협조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최대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최대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수선비용 80% 지원
🎁 장애인 가구는 보수범위별 지원상한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는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자가 주택 노후도별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이 제도의 선정기준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가구의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추가로 20만원 + 30%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부동산, 전세금 등 (환산율 연 4.17%)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환산율 연 6.26%)
• 자동차: 평가기준 가액의 월 100% 반영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 중이라면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241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핵심 요약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30% 공제 | 65세 이상 추가 공제 | 재산별 환산율 상이
2025년 변경사항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7.34%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275만원에서 292만 6,931원으로 약 17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로 1.1만원~2.4만원 인상 (3.2~7.8%)
• 수선비용 인상: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 반영하여 29% 인상
•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20만원 + 30% 추가 공제 적용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 최소화
✨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요약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기준임대료 1.1~2.4만원 인상 | 수선비용 29% 인상 |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2. 전세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약 16만 6천원으로 환산됩니다.
Q3.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검토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직계 가족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나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Q5.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어 조건에 맞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심사 완료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7.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의 실제 월세가 60만원이어도 기준임대료인 54만 5천원까지만 지원받습니다.
Q8. 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 거주 지역이 몇 급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준비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준비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LH 주택조사 협조
✅ 매월 20일 입금 확인
⚠ 중요한 내용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제공 거주자는 임차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 금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6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7천원의 임차료 지원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