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빈일자리 도약장려금 480만원 신청자격

빈일자리에 취업은 했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이 햇갈리나요?

2025년 새롭게 시작된 청년 근속장려금으로 18개월만 근무하면 240만원, 24개월 근무 시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까지 쉽게 알려드릴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청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만 지원금이 나갔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하면 240만원,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240만원을 받아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 핵심 요약

2025년 신설 | 청년 직접 지원 | 18개월 240만원 | 24개월 총 480만원 | 빈일자리 업종 대상

고용24 웹사이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사업 목적(유형 I, 유형 II)을 안내하는 페이지 스크린샷.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청년층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취업지원금과 달리 실업 기간이나 학력 요건은 없지만, 근무하는 기업과 본인의 연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기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재학생 제외: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송대, 사이버대, 야간대학, 대학원은 재학 중으로 간주


⚠ 주의사항: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른 프로그램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만 15~34세 | 정규직 근무 | 빈일자리 업종 | 5인 이상 기업 | 대학 재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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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업종 범위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해야 청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에 해당하는 모든 제조 업종

• 조선업: 선박 건조, 수리 및 관련 부품 제조업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 기반 기술 업종

• 보건·복지업: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해운업: 화물 및 여객 해상 운송업

• 수산업: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 기타 업종: 농업, 임업, 광업 등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업종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해당 업종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에서 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제조업 중심 | 조선·뿌리산업 | 보건·복지 | 해운·수산업 | 총 10개 지정 업종




지원금 금액과 지급 시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이 직접 받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장기간 근속하면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

• 지급 시기: 채용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지급 금액: 240만원

2차 지급

• 지급 시기: 채용일로부터 24개월 이상 근속 후 익월 2개월 이내 신청

• 지급 금액: 240만원

• 총 지원금: 최대 480만원


⚠ 중요한 내용: 기업이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금 1회차를 이미 받은 경우에만 청년 본인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 순서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정책 안내 바로가기


📌 핵심 요약

18개월 240만원 | 24개월 추가 240만원 | 총 480만원 | 2개월 내 신청 | 순서대로 지급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페이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정책명, 대상 및 분야(청년, 취업, 사업주지원, 청년고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채용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스크린샷.




기업 지원금 혜택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윈윈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1년)

• 총 지원금: 최대 720만원

• 지급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 최대 72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필수 | 채용 전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청년층 장기근속 지원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단계: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 접속 사이트: 고용24 (www.work24.go.kr)

• 신청 경로: 기업 탭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선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2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채용 후: 채용자 명단 제출

•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

3단계: 기업 지원금 신청

• 신청 시기: 6개월 고용 유지 후

• 지급 주기: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4단계: 청년 인센티브 신청

• 1차 신청: 18개월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2차 신청: 24개월 근속 종료 후 익월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24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


📌 핵심 요약

고용24 접속 | 기업 먼저 신청 | 6개월 근무 후 기업 지원금 | 18·24개월 청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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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안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빠릅니다.

기업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고용24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주 확인서: 규정 양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규정 양식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청년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본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규정 양식 작성

• 근로계약서: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모든 서류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증 | 참여신청서 | 동의서 | 학력확인서 | 근로계약서 | 고용24 양식 다운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기업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과 상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로 지정된 사업장

• 사행행위 관련 업종: 카지노, 복권 등 사행행위 규제법 대상

• 인력 공급업: 파견업, 용역업, 경비업 등

• 대학 재학생: 방송대, 사이버대, 야간대, 대학원 포함

• 중복 지원 수혜자: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친인척 채용: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주의사항: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나, 6개월 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도 제외됩니다.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3년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핵심 요약

유해업소 제외 | 파견·용역 불가 | 대학생 제외 | 중복지원 불가 | 친인척 채용 제외




문의처 및 상담 안내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중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경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 운영기관 직접 문의: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확인 후 연락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을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복잡한 문의사항은 관할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핵심 요약

1350 콜센터 | 고용24 사이트 | 044-202-7448 | 평일 9~18시 | 관할 운영기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대학원도 재학 중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졸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18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8개월 이상 근무 후 24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1차 인센티브 240만원만 지급됩니다. 2차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습니다. 24개월을 모두 채워야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제조업 회사인데 5인 미만 소기업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기업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Q4. 다른 정부 취업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정규직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정규직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회사가 바뀌어도 근속 기간이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속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직 시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근속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8.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나요?

A. 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 순서에 따라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만 15세~34세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조업 등 빈일자리 10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인지 확인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지 확인

✅ 정규직 고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 대학 재학생이 아닌지 확인

✅ 회사가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했는지 확인

✅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

✅ 고용24 개인 계정 가입 및 로그인 가능한지 확인


✅ 일자리 장려금 48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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